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의무화 기준 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7월 18일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을 처음으로 의무화하는 고시 제2025-48호를 시행했습니다.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은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새로 만든 법정 기준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을 의무화하는 기준(고시 제2025-48호)을 제정해 2025년 7월 18일부터 시행했으며, 기존에 없던 신규 제도입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기준 안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기준 안내 이미지

신설 제도

새로 생긴 의무는 다섯 가지입니다

  • 유지보수 점검: 반기(6개월)에 1회 이상 의무입니다. 점검 대상 설비의 외관·기능·안전상태를 확인하며, 유지보수·관리자가 수행하고 결과는 별지 제2호 점검표(법정 서식)에 기록해 보관합니다.
  • 성능점검: 건축물 완공일 기준 매년 1회 이상 의무입니다. 결과는 별지 제3호 성능점검표에 기록·보존하며, 필요하면 지자체 요청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점검계획 작성: 최초 점검 전에 점검 대상 현황, 점검 절차, 안전·비상 대응계획, 사고 재발 방지대책 등을 포함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유지보수·관리자 자격 기준: 유지보수·관리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여야 하며, 선임 전 1회 20시간 이상 인정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별표4 기준).
  • 보수·교체 조치: 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교체 조치가 의무입니다.
구분주기기록 서식
유지보수 점검반기(6개월) 1회 이상별지 제2호 점검표
성능점검매년 1회 이상 (건축물 완공일 기준)별지 제3호 성능점검표

준비 사항

관리자는 네 가지를 준비합니다

  1. 기본 자료 구비: 정보통신설비 준공도면, 설치 현황표(별지 제1호)
  2. 점검 계획 수립: 점검대상 설비 목록, 점검 절차, 산업재해 예방대책, 비상 대응 프로세스 등
  3. 정기 점검 수행 및 기록 보관: 반기 점검은 별지 2호 '유지보수·관리 점검표', 성능점검은 별지 3호 '성능점검표'에 기록하고, 부적합 사항은 즉시 보수·교체합니다.
  4. 외부 전문업체 위탁: 공사업자,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사사무소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대가는 별표3 '대가산정 기준'을 적용합니다.

점검 대상

별표1은 4개 분야 설비를 점검 대상으로 둡니다

분야주요 설비
통신설비케이블, 배관·덕트, 단자함, 국선인입, 전화설비, 방송 공동수신 설비, 종합유선방송 전송설비 등
방송설비방송음향 설비(앰프, 스피커, 자동안내방송 등)
정보설비네트워크 장비, 출입통제, 원격검침, 주차관제·주차유도, 무인택배함, CCTV, 홈네트워크, BIS, 전기시계, 시설관리 시스템, BEMS, 스마트 병원·스마트 공장·스마트 도서관, 지능형 인원계수·경계감시·이상음원, IoT 기반 지하공간 안전관리, 디지털 사이니지 등
기타 설비통신용 전원설비(UPS 등), 통신접지설비

관리주체의 판단으로 추가 설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서 주기적으로 점검받는 일부 설비는 제외됩니다.

정보통신설비 점검 대상 안내 이미지
정보통신설비 점검 대상 관련 이미지
정보통신설비 점검 안내 이미지
정보통신설비 점검 관련 이미지

수행 주체

점검 종류에 따라 수행 주체가 다릅니다

점검수행 주체
유지보수 점검 (반기 1회)유지보수·관리자(인정교육 이수자)
성능점검 (연 1회)관리주체가 자격 있는 정보통신기술자를 고용해 직접 수행하거나, 공사업자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사 사무소가 대행
정보통신설비 점검 수행 주체 안내 이미지
정보통신설비 점검 수행 주체 관련 이미지

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설비 점검 준비, (주)테솔 엔지니어가 안내합니다

점검 대상 설비의 종류와 규모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점검 장비 구성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대표번호 031-713-5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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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48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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