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온습도 관리와 AirSuite 데이터로거

체감온도 33℃ 이상 작업장에서는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고, 체감온도와 조치 사항을 기록해 보관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폭염작업의 정의와 사업주의 보건조치를 새로 정했습니다. AirSuite는 온·습도, CO₂, 공기압, 소음, 조도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해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올리는 환경 모니터링 데이터로거로, 체감온도 기록과 경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2025년 7월 셋째 주에 공포·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글은 2025년 7월 14일에 수정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정 경과

개정안은 2025년 7월 11일 규제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체감온도 33℃ 이상 작업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는 조항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의무화 조항의 재검토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7월 10일 기준으로 이 조항의 의무화를 재심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3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정안이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휴식 조항도 2025년 7월 11일 규제심사를 통과했으며, 7월 셋째 주에 공포·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

폭염작업의 정의와 사업주 조치

개정안은 폭염과 폭염작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 폭염: 근로자에게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의 기상현상입니다(안 제558조제4호).
  • 폭염작업: 폭염으로 인해 체감온도 33℃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경우입니다(안 제559조제4항, 별표 13의2).

폭염작업에 대한 사업주의 구체적 보건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내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냉방·통풍을 위한 적절한 온도·습도 조절장치의 설치, 작업시간대의 조정,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하나의 조치를 합니다(안 제560조제2항).
  2.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경우 온도·습도를 알 수 있도록 주된 작업장소에 온도계 등을 상시 비치합니다(안 제562조제2항).
  3. 고열 또는 폭염작업에 따른 온열질환의 증상 및 예방 방법, 응급조치 요령 등을 근로자에게 알립니다(안 제562조제3항).
  4.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체감온도 및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합니다(안 제562조제4항).
  5. 온열질환이 의심되는 근로자가 있으면 지체 없이 관할 소방관서에 신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안 제562조제5항).
  6. 옥외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시간대의 조정,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하나의 조치를 합니다(안 제566조제2항).
  7. 체감온도 33℃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합니다(안 제566조제3항).
  8.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는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를 '충분히' 갖추어 둡니다(안 제571조).

제품 개요

AirSuite는 측정값을 클라우드에 자동 업로드합니다

AirSuite는 온·습도, CO₂, 공기압, 소음, 조도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해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업로드하는 환경 모니터링 솔루션입니다. 원문은 이를 차세대 제품으로 소개합니다.

  • LTE/Wi-Fi 연결: 설치 즉시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고, 별도 와이파이 없이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배터리 지속시간: 3~5년으로, 전력 공급이 어려운 현장에도 적합합니다.
  • 데이터 수집: LTE 기준 1분 단위로 수집하고, 15분 단위 측정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업로드하며, 고해상도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적용 방법

조치 단계별 AirSuite 활용 방법

현장에서 해야 할 일을 다섯 단계로 나누어 AirSuite 활용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단계현장 수행 항목AirSuite 활용 방안
1. 설치 및 모니터링온·습도계 설치(높이 1.2–1.5 m)AirSuite 센서를 해당 높이에 설치해 실시간 온·습도와 체감온도(BMT)를 자동으로 모니터링합니다.
2. 기준초과 경보체감온도 ≥ 31 ℃ → 폭염작업 판정클라우드 포털에서 알람을 설정하고, SMS와 앱 푸시로 즉시 통보합니다.
3. 강제 조치체감온도 ≥ 33 ℃ → 매 2시간 20분 휴식 또는 예외 조치실시간 데이터로 현장에서 휴식 또는 예외 조치가 시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기록 보관측정치 및 조치기록을 연말까지 보관자동 로그 저장 기능이 있고 CSV/PDF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원문은 법정 기록 보존 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합니다.
5. 교육 및 대응응급교육 및 온열질환 대응 안내포털 알림 기능으로 근로자에게 교육 자료를 배포하고 조회 기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AirSuite 알람 설정 화면
AirSuite 포털의 알람 설정 자료 화면입니다.
AirSuite 여름철 체감온도 측정 화면
여름철 체감 온도 측정 자료 화면입니다.

화면의 Temperature는 측정한 실제 온도이고, Feels Like는 체감 온도입니다. 겨울철 체감 기온을 측정할 때는 기상청 기준의 Wind Speed(풍속) 항목이 추가되어 계산됩니다.

장점

감시·기록·보고를 자동화합니다

  • 자동화된 감시 체계: 수작업 대신 센서 기반으로 감시하고, 휴대폰이나 웹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 효율적인 기록·보고: 일정별 체감온도, 휴식, 냉방장치 작동 여부를 자동으로 기록해 연말 보고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 원격 통합 관리: 여러 현장을 AirSuite 포털에서 함께 관리하며 중앙 집중화된 대응 체계를 구축합니다.
  • 안전 강화 및 법규 대응: 체계적인 데이터 기반 처리는 「산업안전보건규칙」의 기준 준수뿐 아니라 향후 감사 대응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운영 제안

구축과 운영은 다섯 가지를 갖춥니다

  • 장비 배치: 온·습도 및 온열환경 지표를 측정하는 AirSuite 센서를 주 작업 구역 높이(1.2–1.5 m)에 설치합니다.
  • 알림 임계값 설정: 체감온도 ≥31℃와 ≥33℃를 각각 '주의'와 '강제 휴식' 경보 수준으로 설정합니다.
  • 조치 프로토콜 설계: 경보 시점에 따라 사업장에서 즉시 실행할 휴식·환기·냉방 조치 매뉴얼을 정비합니다.
  • 자동 보고 체계 구축: 주간/월간 리포트를 자동 생성해 안전관리팀과 근로자에게 공유합니다.
  • 정기 리뷰 및 개선: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휴식시간, 냉방효율, 응급대응 지침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합니다.

관련 제품

자주 묻는 질문

폭염 체감온도 기록과 경보, (주)테솔 엔지니어가 안내합니다

현장의 센서 설치 위치와 네트워크 환경을 알려 주시면 AirSuite 구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문의는 대표번호 031-713-5988

기술 상담 신청

참고 자료

  • 국민참여입법센터
  • 고용노동부 보도(제631회 규제개혁위원회)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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