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온습도 관리와 AirSuite 데이터로거
체감온도 33℃ 이상 작업장에서는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고, 체감온도와 조치 사항을 기록해 보관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폭염작업의 정의와 사업주의 보건조치를 새로 정했습니다. AirSuite는 온·습도, CO₂, 공기압, 소음, 조도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해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올리는 환경 모니터링 데이터로거로, 체감온도 기록과 경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2025년 7월 셋째 주에 공포·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글은 2025년 7월 14일에 수정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정 경과
개정안은 2025년 7월 11일 규제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체감온도 33℃ 이상 작업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는 조항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의무화 조항의 재검토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7월 10일 기준으로 이 조항의 의무화를 재심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3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정안이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휴식 조항도 2025년 7월 11일 규제심사를 통과했으며, 7월 셋째 주에 공포·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
폭염작업의 정의와 사업주 조치
개정안은 폭염과 폭염작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 폭염: 근로자에게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의 기상현상입니다(안 제558조제4호).
- 폭염작업: 폭염으로 인해 체감온도 33℃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경우입니다(안 제559조제4항, 별표 13의2).
폭염작업에 대한 사업주의 구체적 보건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내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냉방·통풍을 위한 적절한 온도·습도 조절장치의 설치, 작업시간대의 조정,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하나의 조치를 합니다(안 제560조제2항).
-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경우 온도·습도를 알 수 있도록 주된 작업장소에 온도계 등을 상시 비치합니다(안 제562조제2항).
- 고열 또는 폭염작업에 따른 온열질환의 증상 및 예방 방법, 응급조치 요령 등을 근로자에게 알립니다(안 제562조제3항).
-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체감온도 및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합니다(안 제562조제4항).
- 온열질환이 의심되는 근로자가 있으면 지체 없이 관할 소방관서에 신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안 제562조제5항).
- 옥외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시간대의 조정,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하나의 조치를 합니다(안 제566조제2항).
- 체감온도 33℃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합니다(안 제566조제3항).
-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는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를 '충분히' 갖추어 둡니다(안 제571조).
제품 개요
AirSuite는 측정값을 클라우드에 자동 업로드합니다
AirSuite는 온·습도, CO₂, 공기압, 소음, 조도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해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업로드하는 환경 모니터링 솔루션입니다. 원문은 이를 차세대 제품으로 소개합니다.
- LTE/Wi-Fi 연결: 설치 즉시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고, 별도 와이파이 없이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배터리 지속시간: 3~5년으로, 전력 공급이 어려운 현장에도 적합합니다.
- 데이터 수집: LTE 기준 1분 단위로 수집하고, 15분 단위 측정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업로드하며, 고해상도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적용 방법
조치 단계별 AirSuite 활용 방법
현장에서 해야 할 일을 다섯 단계로 나누어 AirSuite 활용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 단계 | 현장 수행 항목 | AirSuite 활용 방안 |
|---|---|---|
| 1. 설치 및 모니터링 | 온·습도계 설치(높이 1.2–1.5 m) | AirSuite 센서를 해당 높이에 설치해 실시간 온·습도와 체감온도(BMT)를 자동으로 모니터링합니다. |
| 2. 기준초과 경보 | 체감온도 ≥ 31 ℃ → 폭염작업 판정 | 클라우드 포털에서 알람을 설정하고, SMS와 앱 푸시로 즉시 통보합니다. |
| 3. 강제 조치 | 체감온도 ≥ 33 ℃ → 매 2시간 20분 휴식 또는 예외 조치 | 실시간 데이터로 현장에서 휴식 또는 예외 조치가 시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4. 기록 보관 | 측정치 및 조치기록을 연말까지 보관 | 자동 로그 저장 기능이 있고 CSV/PDF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원문은 법정 기록 보존 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합니다. |
| 5. 교육 및 대응 | 응급교육 및 온열질환 대응 안내 | 포털 알림 기능으로 근로자에게 교육 자료를 배포하고 조회 기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화면의 Temperature는 측정한 실제 온도이고, Feels Like는 체감 온도입니다. 겨울철 체감 기온을 측정할 때는 기상청 기준의 Wind Speed(풍속) 항목이 추가되어 계산됩니다.
장점
감시·기록·보고를 자동화합니다
- 자동화된 감시 체계: 수작업 대신 센서 기반으로 감시하고, 휴대폰이나 웹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 효율적인 기록·보고: 일정별 체감온도, 휴식, 냉방장치 작동 여부를 자동으로 기록해 연말 보고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 원격 통합 관리: 여러 현장을 AirSuite 포털에서 함께 관리하며 중앙 집중화된 대응 체계를 구축합니다.
- 안전 강화 및 법규 대응: 체계적인 데이터 기반 처리는 「산업안전보건규칙」의 기준 준수뿐 아니라 향후 감사 대응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운영 제안
구축과 운영은 다섯 가지를 갖춥니다
- 장비 배치: 온·습도 및 온열환경 지표를 측정하는 AirSuite 센서를 주 작업 구역 높이(1.2–1.5 m)에 설치합니다.
- 알림 임계값 설정: 체감온도 ≥31℃와 ≥33℃를 각각 '주의'와 '강제 휴식' 경보 수준으로 설정합니다.
- 조치 프로토콜 설계: 경보 시점에 따라 사업장에서 즉시 실행할 휴식·환기·냉방 조치 매뉴얼을 정비합니다.
- 자동 보고 체계 구축: 주간/월간 리포트를 자동 생성해 안전관리팀과 근로자에게 공유합니다.
- 정기 리뷰 및 개선: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휴식시간, 냉방효율, 응급대응 지침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합니다.
관련 제품
자주 묻는 질문
폭염작업은 체감온도가 몇 도부터입니까?
체감온도 33℃ 이상입니다. 개정안은 폭염으로 인해 체감온도 33℃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경우를 폭염작업으로 정의합니다.
체감온도 33℃ 이상이면 얼마나 쉬어야 합니까?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안 제566조제3항). 이 조항은 2025년 7월 11일 규제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폭염작업 체감온도 기록은 언제까지 보관해야 합니까?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합니다. 개정안은 체감온도와 조치사항을 함께 기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안 제562조제4항).
AirSuite로 체감온도 기록을 내보낼 수 있습니까?
네, 자동 로그 저장 기능이 있고 CSV 또는 PDF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측정치와 조치기록은 연말까지 보관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폭염 체감온도 기록과 경보, (주)테솔 엔지니어가 안내합니다
현장의 센서 설치 위치와 네트워크 환경을 알려 주시면 AirSuite 구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문의는 대표번호 031-713-5988
기술 상담 신청참고 자료
- 국민참여입법센터
- 고용노동부 보도(제631회 규제개혁위원회)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