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rSuite™ Sense 센서는 뉴질랜드 교육부와의 성공적인 시험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에는 교실과 유아교육(ECE) 센터의 환경을 모니터링하도록 설계된 지능형 장치입니다. 이후 우리는 더 많은 기능을 추가하여 이 센서를 주거, 요양원, 상업 환경 등 다양한 상황에서도 완벽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각 장치에는 열 쾌적성, 환기, 조명, 음향 등 모든 중요한 환경 요소를 모니터링하는 강력한 센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AirSuite™ 센서는 인터넷에 무선으로 연결되어 센서 데이터의 실시간 피드를 AirSuite 클라우드에 안전하게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고객에게는 센서 배포 방법과 위치에 대한 유연성을 극대화하고 자체 Wi-Fi 네트워크 관리의 번거로움과 보안 문제를 제거하는 AirSuite™ Sense LTE를 추천합니다.
셀룰러 IoT 네트워크로 구동되며 최대 3년의 배터리 수명을 자랑하는 AirSuite™ Sense LTE 디바이스는 설치될 자산의 전원 또는 네트워크 연결을 완전히 제어하지 않더라도 특히 적합합니다. 또는 표준 USB 전원 공급 장치 또는 영구(벽 내) 설치 키트에서 주전원으로 구동할 수도 있습니다.
과학적 모델링 및 보고와 같이 매우 고해상도 데이터가 필요한 고객을 위해 AirSuite™ Sense Wi-Fi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AirSuite™ 센서는 품질이나 배터리 수명을 희생하지 않고 과학적 분석에 이상적인 최고 해상도로 데이터를 캡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요약된 형태로 데이터를 내보낼 수도 있으므로 분석에 가장 적합한 해상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추천 검색어
▶ 체감온도, 현장온도, 폭염, 폭염작업,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 작업환경, 고온작업, 저온작업,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저체온증, 동상, 순환기계 질환
▶WBGT(습구흑구온도지수), 제559조제4항, 법정보건조치
“AirSuite — 체감온도 기준 폭염작업 대비, 31℃부터 법정 대응 자동화”
AirSuite Sense & Glance — 온·습도 데이터로거 기반 현장 온/습도 관리 시스템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에 따라, 근로자가 체감온도 31℃ 이상인 폭염작업 현장에서 사업주는 법정 보건조치를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안 제559조제4항, 별표 13의2 및 안 제562조제2·4항 등) AirSuite는 이 기준을 완벽히 충족합니다:
▶ 높이 1.2–1.5m에 센서 설치 → 실시간 온·습도 및 자동 체감온도 계산
▶ 31℃ 경보 시 SMS/앱 푸시 알림 → “주의”, 33℃ 경보 시 “강제 휴식” 조치 요구 대응
▶ 모든 측정값과 조치 이력 자동 기록 → 연말까지 법정 보관 가능
▶ LTE/Wi‑Fi 연결, 3–5년 배터리, 1분 단위 고해상도 데이터 확보
AirSuite를 통해 자동화된 감시·알림·기록 체계로 폭염작업에 대한 법규(제560·562·566·571조 등)을 손쉽게 준수하고, 감사 및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세요.
Sensor Spec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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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인증·허가 등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사항 | 상품페이지 참고 |
제조국 또는 원산지 | 상품페이지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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