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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현장 온/습도 관리 기준에 적합한 AirSuite 데이터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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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작성자 테솔 조회 66회 작성일 25-06-3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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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현장 온/습도 관리 기준에 적합한 AirSuite 데이터로거



2025 06 01일부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주요내용
  

. 폭염 등 정의규정 신설

 

1) “폭염”을 근로자에게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의 기상현상으로 규정 (안 제558조제4)

 

2) “폭염작업”을 폭염으로 인해 체감온도 31℃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경우로 규정 (안 제559조제4, 별표 132)


 

. 폭염작업에 대한 사업주의 구체적 보건조치 사항 규정
 

 

1) 근로자가 실내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냉방·통풍을 위한 적절한 온도·습도 조절장치의 설치, 작업시간대의 조정,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560조제2)
 

2) 근로자의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경우 온도ㆍ습도를 알 수 있도록 근로자의 주된 작업장소에 온도계 등을 상시 비치하도록 함 (안 제562조제2)


3) 근로자에게 고열 또는 폭염작업에 따른 온열질환의 증상 및 예방 방법, 응급조치 요령 등을 알려야 함 (안 제562조제3)

 

4) 근로자가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체감온도 및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당해연도 12 31일까지 보관하도록 함 (안 제562조제4)

 

5) 근로자에게 고열 또는 폭염작업 중인 근로자가 온열질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지체없이 관할 소방관서에 신고하게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함 (안 제562조제5)
 

6) 근로자가 옥외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시간대의 조정,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함 (안 제566조제2)

 

7) 근로자가 체감온도 33℃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함(안 제566조제3)


8) 근로자가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를 ‘충분히’ 갖추어 두도록 명확히 함(안 제571)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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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Suite는 온·습도, CO₂, 공기압, 소음, 조도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업로드하는 차세대 환경 모니터링 솔루션입니다 .


  • LTE/Wi‑Fi 연결: 설치 즉시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하며, 별도 와이파이 없이도 운영 가능
  • 배터리 지속시간: 3~5전력 공급이 어려운 현장에도 적합
  • 1분 단위 데이터 수집(LTE 기준), 15분 단위 측정 데이터 클라우드 업로드고해상도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단계                       현장 수행 항목                                                         AirSuite 활용 방안

1. 설치 및 모니터링

    온·습도계 설치 (높이 1.2–1.5m) 

    AirSuite 센서를 해당 높이에 설치하여 실시간 온·습도와 체감온도(BMT)를 자동으로 모니터링

2. 기준초과 경보

    체감온도 31폭염작업 판정

    Cloud 기반 포털에서 알람 설정, SMS 및 앱 푸시로 즉시 통보

3. 강제 조치

    체감온도 33 2시간 20분 휴식 또는 예외 조치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장에서 휴식 또는 예외 조치가 시행되었는지 확인 가능

4. 기록 보관

    측정치 및 조치기록을 연말까지 보관

    자동 로그 저장 기능, CSV/PDF 내보내기 가능. 법정 기록 보존 요건 충족

5. 교육 및 대응

    응급교육 및 온열질환 대응 안내

    포털 알림 기능을 활용해 근로자에게 교육 자료를 배포하고 조회 기록 관리 가능


[ 알람 설정 자료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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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 체감 온도 측정 자료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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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mperature: 측정한 실제 온도
  • Feels Like: 체감 온도
  • 겨울철 체감 기온 측정 시에는 Wind Speed 풍속 (기상청 기준) 항목이 추가되어 계산됩니다.



ㅁ 장점

  • 자동화된 감시 체계: 수작업 대신 정확한 센서 기반 감시, 휴대폰이나 웹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
  • 효율적인 기록·보고: 일정별 체감온도·휴식·냉방장치 작동 여부를 자동 기록, 연말 보고자료로 유용
  • 원격 통합 관리: 여러 현장을 AirSuite 포털에서 한눈에 관리, 중앙 집중화된 대응 체계 구축.
  • 안전 강화 및 법규 대응: 체계적인 데이터 기반 처리는 「산업안전보건규칙」의 기준 준수 뿐 아니라 향후 감사 대응력 강화에도 도움



ㅁ 구축 및 운영 제안
  • 장비 배치: ·습도 및 온열환경 지표를 측정할 수 있는 AirSuite 센서를 주 작업 구역 높이(1.2–1.5m)에 설치
  • 알림 임계값 설정: 체감온도 ≥31℃≥33℃ 시를 각각 주의강제 휴식경보 수준으로 설정

  • 조치 프로토콜 설계: 경보 시점에 따라 사업장에서 즉시 실행할 수 있는 휴식·환기·냉방 조치 매뉴얼을 정비

  • 자동 보고 체계 구축: 주간/월간 리포트를 자동 생성해 안전관리팀 및 근로자에게 공유

  • 정기 리뷰 및 개선: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휴식시간, 냉방효율, 응급대응 지침을 주기적으로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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