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현장 온/습도 관리 기준에 적합한 AirSuite 데이터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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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6월 01일부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주요내용
가. 폭염 등 정의규정 신설
1) “폭염”을 근로자에게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의 기상현상으로 규정 (안 제558조제4호)
2) “폭염작업”을 폭염으로 인해 체감온도 31℃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경우로 규정 (안 제559조제4항, 별표 13의2)
나. 폭염작업에 대한 사업주의 구체적 보건조치 사항 규정
1) 근로자가 실내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냉방·통풍을 위한 적절한
온도·습도 조절장치의 설치, 작업시간대의 조정,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560조제2항)
2) 근로자의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경우 온도ㆍ습도를 알 수 있도록 근로자의 주된 작업장소에 온도계 등을 상시 비치하도록 함 (안 제562조제2항)
3) 근로자에게 고열 또는 폭염작업에 따른 온열질환의 증상 및 예방 방법, 응급조치 요령 등을 알려야 함 (안 제562조제3항)
4) 근로자가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체감온도 및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하도록 함 (안 제562조제4항)
5) 근로자에게 고열 또는 폭염작업 중인 근로자가 온열질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지체없이 관할 소방관서에 신고하게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함 (안 제562조제5항)
6) 근로자가 옥외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시간대의 조정,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함 (안 제566조제2항)
7) 근로자가 체감온도 33℃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함(안 제566조제3항)
8) 근로자가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를 ‘충분히’ 갖추어 두도록 명확히 함(안 제571조)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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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Suite는 온·습도, CO₂, 공기압, 소음, 조도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업로드하는 차세대 환경 모니터링 솔루션입니다 .
- LTE/Wi‑Fi 연결: 설치 즉시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하며, 별도 와이파이 없이도 운영 가능
- 배터리 지속시간: 3~5년—전력 공급이 어려운 현장에도 적합
- 1분 단위 데이터 수집(LTE 기준), 15분 단위 측정 데이터 클라우드 업로드, 고해상도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단계 현장 수행 항목 AirSuite 활용 방안
1. 설치 및 모니터링 |
온·습도계 설치 (높이 1.2–1.5 m) |
AirSuite 센서를 해당 높이에 설치하여 실시간 온·습도와 체감온도(BMT)를 자동으로 모니터링 |
2. 기준초과 경보 |
체감온도 ≥ 31 ℃ → 폭염작업 판정 |
Cloud 기반 포털에서 알람 설정, SMS 및 앱 푸시로 즉시 통보 |
3. 강제 조치 |
체감온도 ≥ 33 ℃ → 매 2시간 20분 휴식 또는 예외 조치 |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장에서 휴식 또는 예외 조치가 시행되었는지 확인 가능 |
4. 기록 보관 |
측정치 및 조치기록을 연말까지 보관 |
자동 로그 저장 기능, CSV/PDF 내보내기 가능. 법정 기록 보존 요건 충족 |
5. 교육 및 대응 |
응급교육 및 온열질환 대응 안내 |
포털 알림 기능을 활용해 근로자에게 교육 자료를 배포하고 조회 기록 관리 가능 |
[ 알람 설정 자료 화면]
[ 여름철 체감 온도 측정 자료 화면 ]
- Temperature: 측정한 실제 온도
- Feels Like: 체감 온도
- 겨울철 체감 기온 측정 시에는 Wind Speed 풍속 (기상청 기준) 항목이 추가되어 계산됩니다.
ㅁ 장점
- 자동화된 감시 체계: 수작업 대신 정확한 센서 기반 감시, 휴대폰이나 웹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
- 효율적인 기록·보고: 일정별 체감온도·휴식·냉방장치 작동 여부를 자동 기록, 연말 보고자료로 유용
- 원격 통합 관리: 여러 현장을 AirSuite 포털에서 한눈에 관리, 중앙 집중화된 대응 체계 구축.
- 안전 강화 및 법규 대응: 체계적인 데이터 기반 처리는 「산업안전보건규칙」의 기준 준수 뿐 아니라 향후 감사 대응력 강화에도 도움
- 장비 배치: 온·습도 및 온열환경 지표를 측정할 수 있는 AirSuite 센서를 주 작업 구역 높이(1.2–1.5 m)에 설치
알림 임계값 설정: 체감온도 ≥31℃와 ≥33℃ 시를 각각 ‘주의’ 및 ‘강제 휴식’ 경보 수준으로 설정
조치 프로토콜 설계: 경보 시점에 따라 사업장에서 즉시 실행할 수 있는 휴식·환기·냉방 조치 매뉴얼을 정비
자동 보고 체계 구축: 주간/월간 리포트를 자동 생성해 안전관리팀 및 근로자에게 공유
정기 리뷰 및 개선: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휴식시간, 냉방효율, 응급대응 지침을 주기적으로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