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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성능점검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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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작성자 테솔 조회 38회 작성일 25-12-0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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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기준 안내

2025 7 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처음으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을 의무화하는 기준(고시 제2025-48)**을 제정·시행합니다.

이번 제도는 기존에 없던 신규 제도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정 기준입니다.


1. 어떤 제도가 새로 생기나요?

반기(6개월) 1회 이상 유지보수 점검 의무 신설점검 대상 설비의 외관·기능·안전상태를 확인유지보수·관리자가
점검 수행점검 결과는 별지 제2호 점검표에 기록하여 보관 (법정 서식)

1회 이상 성능점검 의무 신설건축물 완공일 기준 매년 1회 이상 성능점검
결과는 별지 제3호 성능점검표에 기록·보존
필요 시 지자체 요청에 따라 제출해야 함

점검계획 작성 의무 신설

최초 점검 전에 다음을 포함한 계획 수립 필요
점검 대상 현황
점검 절차
안전·비상 대응계획
사고 재발 방지대책 등

유지보수·관리자 자격 기준 신설

유지보수·관리자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이며20시간 이상 인정교육 이수(선임 전 1) 필수
(
별표4 기준)

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교체 조치 의무 신설



2. 관리자가 준비해야 할 것

기본 자료 구비
정보통신설비 준공도면
설치 현황표(별지 제1)

점검 계획 수립
점검대상 설비 목록
점검 절차
산업재해 예방대책
비상 대응 프로세스 등

정기 점검 수행 및 기록 보관
반기 점검 → 별지 2유지보수·관리 점검표
성능점검 → 별지 3성능점검표
부적합 사항은 즉시 보수·교체 필요

외부 전문업체 위탁 가능
공사업자·엔지니어링사업자·기술사사무소 등에 위탁 가능
대가는 별표3 ‘대가산정 기준’ 적용



3. 어떤 설비가 점검 대상인가? (별표1)

별표1에는 다음 4개 분야의 주요 정보통신설비가 포함됩니다.

통신설비

케이블, 배관·덕트, 단자함, 국선인입, 전화설비,

방송 공동수신 설비, 종합유선방송 전송설비 등

방송설비

방송음향 설비(앰프, 스피커, 자동안내방송 등)

정보설비

네트워크 장비, 출입통제, 원격검침,

주차관제·주차유도, 무인택배함, CCTV,

홈네트워크, BIS, 전기시계, 시설관리 시스템, BEMS,

스마트 병원·스마트 공장·스마트 도서관,

지능형 인원계수·경계감시·이상음원,

IoT 기반 지하공간 안전관리, 디지털 사이니지 등

기타 설비

통신용 전원설비(UPS ), 통신접지설비

관리주체 판단으로 추가 설비를 포함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에서 주기적으로 점검받는 일부 설비는 제외됩니다.


4. 점검은 누가 수행하나요?

유지보수 점검(반기 1)

→ **유지보수·관리자(인정교육 이수자)**가 수행


성능점검( 1)

→   관리주체가 자격 있는 정보통신기술자를 고용하여 직접 수행하거나
공사업자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사 사무소가 대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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