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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성능점검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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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작성자 테솔 조회 4,782회 작성일 25-12-0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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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년 7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기준 안내

2025년 7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처음으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을 의무화하는 기준(고시 제2025-48호)**을 제정·시행합니다.

이번 제도는 기존에 없던 신규 제도로,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정 기준입니다.


✅ 1. 어떤 제도가 새로 생기나요?

✔ 반기(6개월) 1회 이상 유지보수 점검 의무 신설점검 대상 설비의 외관·기능·안전상태를 확인유지보수·관리자가
점검 수행점검 결과는 별지 제2호 점검표에 기록하여 보관 (법정 서식)

✔ 연 1회 이상 성능점검 의무 신설건축물 완공일 기준 매년 1회 이상 성능점검
결과는 별지 제3호 성능점검표에 기록·보존
필요 시 지자체 요청에 따라 제출해야 함

✔ 점검계획 작성 의무 신설

최초 점검 전에 다음을 포함한 계획 수립 필요
점검 대상 현황
점검 절차
안전·비상 대응계획
사고 재발 방지대책 등

✔ 유지보수·관리자 자격 기준 신설

‘유지보수·관리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이며, 20시간 이상 인정교육 이수(선임 전 1회) 필수
(
별표4 기준)

✔ 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교체 조치 의무 신설



✅ 2. 관리자가 준비해야 할 것

① 기본 자료 구비
정보통신설비 준공도면
설치 현황표(별지 제1호)

② 점검 계획 수립
점검대상 설비 목록
점검 절차
산업재해 예방대책
비상 대응 프로세스 등

③ 정기 점검 수행 및 기록 보관
반기 점검 → 별지 2호 ‘유지보수·관리 점검표’
성능점검 → 별지 3호 ‘성능점검표’
부적합 사항은 즉시 보수·교체 필요

④ 외부 전문업체 위탁 가능
공사업자·엔지니어링사업자·기술사사무소 등에 위탁 가능
대가는 별표3 ‘대가산정 기준’ 적용



✅ 3. 어떤 설비가 점검 대상인가? (별표1)

별표1에는 다음 4개 분야의 주요 정보통신설비가 포함됩니다.

■ 통신설비

케이블, 배관·덕트, 단자함, 국선인입, 전화설비,

방송 공동수신 설비, 종합유선방송 전송설비 등

■ 방송설비

방송음향 설비(앰프, 스피커, 자동안내방송 등)

■ 정보설비

네트워크 장비, 출입통제, 원격검침,

주차관제·주차유도, 무인택배함, CCTV,

홈네트워크, BIS, 전기시계, 시설관리 시스템, BEMS,

스마트 병원·스마트 공장·스마트 도서관,

지능형 인원계수·경계감시·이상음원,

IoT 기반 지하공간 안전관리, 디지털 사이니지 등

■ 기타 설비

통신용 전원설비(UPS 등), 통신접지설비

※ 관리주체 판단으로 추가 설비를 포함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에서 주기적으로 점검받는 일부 설비는 제외됩니다.


✅ 4. 점검은 누가 수행하나요?

✔ 유지보수 점검(반기 1회)

→ **유지보수·관리자(인정교육 이수자)**가 수행


✔ 성능점검(연 1회)

→   관리주체가 자격 있는 정보통신기술자를 고용하여 직접 수행하거나
공사업자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사 사무소가 대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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